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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부조달 관련] 공공 조달 최소 녹색기준제품 구매 제도 및 구매 가이드라인 안내

  • 2012-06-21
  • 조회 2,561

조달청에서는 관급 자재, 장비에 대하여 친환경 제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수요기관의

"친환경 인증제품" 구매 실적을 평가하는 등 친환경 제품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
이번에 소개하는 "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"는 조달청에서 각 품목군별 녹색기준을

결정하고, 녹색기준에 해당되는 제품만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.


당사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한 모든 제품은 "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"에 맞춘

제품이며, 나아가 컴퓨터, 프린터, 프로젝터 등 주요 사무기기는 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인

"친환경 표지 인증 마크"를 취득한 제품 위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. 


2012년 7월 1일 기준으로 녹색기준제품의 가이드라인이 일부 변경되어

아래와 같이 제도설명 및 구매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.


[제도 설명]

1.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제품 구매 제도란?

  -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시 환경기준(대기전력,에너지소비효율,재활용 제품,유해물질 배출등)을

   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

  - 공급자는 "공공조달 최소녹색 기준제출" 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 중 "최소녹색기준"을 충족

    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 계약 등 단가 계약에 참가해야 되는 구매 제도


2.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제품 가이드라인 : 첨부 참조